“내 아들 손대지 마라”…음주채혈 못하게 폭력 휘두른 50대

“내 아들 손대지 마라”…음주채혈 못하게 폭력 휘두른 5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5 10:20
수정 2022-09-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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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실려 간 아들에 대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채혈을 시도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13분쯤 김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차량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간 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30분간 간호사 2명의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해당 간호사들의 왼쪽 눈 또는 이마 부분에 맞게 하는 등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2013년쯤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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