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7 21:34
수정 2022-09-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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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불송치
“개인 횡령이나 타인에게 이득 준 측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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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경찰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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