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한미군 전 중대장 징역형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한미군 전 중대장 징역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20 10:54
수정 2022-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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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전 중대장 A(68)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노무단 전 기술반장 B(6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노무단 공병대 작업반장 C(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은 한국노무단에 근무하면서 미군 부대 채용 희망자들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을 취업하게 해 업무방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주한미군 보급품 수송이나 시설 건설·유지 등 업무를 하는 한국노무단 모 중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2018년 초 자동차 정비원을 뽑을 때 D(40)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아 나눠 갖는 등 채용 희망자 5명에게서 채용 대가로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7500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결원이 생기면 한국노무단 대대본부에 채용을 건의하며 B씨에게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도록 했고, B씨는 채용 희망자나 친인척 등 주변인에게서 청탁받아 A씨에게 이를 전달한 후 채용 희망자 경력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채용 희망자들이 지원하면 A씨가 면접 심사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채용되도록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 실제 채용된 D씨 등 8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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