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목욕탕’ 6세 중요부위 잠수해 만진 60대 ‘집유’

‘공포의 목욕탕’ 6세 중요부위 잠수해 만진 60대 ‘집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0-27 13:38
수정 2022-10-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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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자료 이미지)
목욕탕(자료 이미지)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초등학교 1학년 남아는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다. 60대 남성이 잠수를 해 다가와 중요부위를 두 번 만지며 성추행했기 때문이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박 판사는 “목격자 증언과 피해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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