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색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2개월여 전 사고 낸 업체 소속

아파트 도색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2개월여 전 사고 낸 업체 소속

입력 2022-10-28 11:02
수정 2022-10-28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왼쪽의 분양아파트는 최근 외벽이 파란색으로 새로 도색됐지만 오른쪽 임대아파트는 외벽이 빛바랜 분홍색으로 방치돼 있다.
12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왼쪽의 분양아파트는 최근 외벽이 파란색으로 새로 도색됐지만 오른쪽 임대아파트는 외벽이 빛바랜 분홍색으로 방치돼 있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8월에도 도색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41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7∼8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작업을 위해 A씨가 매달린 줄이 수평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지난 8월 8일에도 이 아파트 도색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업체는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