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상수원 관리 책임’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발

전북시민단체, ‘상수원 관리 책임’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발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02 16:10
수정 2022-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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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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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옥정호 독성물질 검출 문제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 지사를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정읍 식수 관리지역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최근 옥정호에서 발생한 녹조 창궐과 독성물질 검출 사태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의 녹조 경보가 해제된 상태인데 옥정호는 온통 녹조로 뒤덮여 있다”며 “정읍과 김제 시민들이 식수를 공급받는 옥정호 원수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류 검사를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를 타고 호소 안으로 들어가 수심에 따라 상중하로 통합 채수해야 함에도 정읍시민대책위에서 옥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채수방법에 문제가 있고, 수체의 대표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박 교란으로 인해 조류들이 수변으로 밀려와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변 표층에서 채수했기 때문에 검사 값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상수원에서 청산가리보다 강력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는데도 전북도는 관리 주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하천이나 호수가 오염되면 경고를 울려 도민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스스로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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