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전 포항시의원, 유권자에 금품 살포 혐의로 기소

강필순 전 포항시의원, 유권자에 금품 살포 혐의로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1-04 20:21
수정 2022-11-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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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순 전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강필순 전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강필순 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선관위가 강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돌연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 의장 직권으로 사임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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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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