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필순 전 포항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제공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전 시의원을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A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강 전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이를 조사한 선관위가 강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돌연 의원직 사임서를 제출, 의장 직권으로 사임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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