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70대 벌금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70대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07 11:26
수정 2022-11-07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71.무직)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타인에게서 전달받은 글을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110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학력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