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언론 공개

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어머니 살해한 딸 언론 공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1-11 14:23
수정 2022-11-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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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결과 오후 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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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물질을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계획이었냐”, “어디에 부동액을 섞어서 드렸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28일 인천 계양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60대)씨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됐다.

어머니 B씨는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망한 지 1주일가량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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