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한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15 14:31
수정 2022-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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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무주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 추진을 위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무주군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정부가 최대 85%를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인부담금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무주군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결정했다.

또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정부지원 시간의 60%)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수당 외 추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인홍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도와 함께 아이를 안고 가는 따뜻한 동행”이라며 “무주군만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양육공백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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