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어”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벌금 500만원

“시끄럽게 짖어” 남의 개 때려죽인 40대…벌금 500만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16 17:57
수정 2022-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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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양형 부당’ 항소했으나 2심 기각

유기견·개 동물학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기견·개 동물학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개를 긴 막대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자꾸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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