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운영… 불구속 기소 등 선처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운영… 불구속 기소 등 선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7 20:28
수정 2022-11-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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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와도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범죄에 대해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에 가담한 자가 자수하면 그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디딤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경찰청은 필리핀과 중국, 태국,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1차 운영했고, 다음달 말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3개월 남짓 들어온 자수는 14건, 제보(신고)는 52건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8~12월) 실시한 첫 해외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자수 기간에는 제보 63건, 자수 49건을 받았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지 제보나 자수 등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국제 공조 등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결과 유의미한 제보 2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처음 실시해 홍보 등이 조금 부족했지만 해당 기간에 마약 유통책 등 조직 범죄를 파악할 만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마약 규제가 다른 상황을 감안해 해외 여행을 가는 국민들의 마약범죄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2-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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