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 압수(종합)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수억원 현금다발 압수(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8 12:30
수정 2022-11-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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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압수수색서 현금 수억원 압수
노 의원 측 “문제 없는 돈” 주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해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현금 뭉치를 압수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추가 수수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노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수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노 의원 자택 1차 압수수색 때 자택 장롱 안에서 돈다발을 발견했지만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재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2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선거비용 및 각종 청탁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1대 총선 및 전당대회에 쓸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는 과정에서 노 의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총 9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노 의원 측은 현금 다발에 대해 “부친상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문제 없는 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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