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심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1 17:07
수정 2022-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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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진상 실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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