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몸 접어 눌렀다”…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

“아기 몸 접어 눌렀다”…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20대 친모 항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2 10:17
수정 2022-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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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에 친모·검찰 모두 항소장 제출

신생아 자료사진
신생아 자료사진
생후 44일 된 신생아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와 검찰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각각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심 재판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부당도 함께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 5월에 태어난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다.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은 채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군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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