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시험, 여성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경찰 채용시험, 여성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22 18:10
수정 2022-11-2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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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남녀 동일 ‘정자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다만 근력 차이 등을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4년 1월부터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에서도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한다.

경찰관 공채 체력시험은 팔굽혀펴기를 포함해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총 5개 종목(50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체력시험은 50점 만점에 19점 이하를 받거나 어느 한 과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성은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면 1점을 받아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다.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채용과정에서는 이미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체력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022-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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