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8명 영장 청구, 4명 초기 투자자
신현성 측 “검찰의 오해, 충실히 소명하겠다“
12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2022.05.13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선 이들은 국내 체류자들로 이 중 4명은 초기 투자자들이다.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개발 핵심 인력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는데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 폭등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영장 심사)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