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라더니 ‘손실 전문가’… 투자금 편취한 대리기사

주식 고수라더니 ‘손실 전문가’… 투자금 편취한 대리기사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2-06 11:46
수정 2022-1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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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30대 징역 4년 선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A(37)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는 데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1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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