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2-07 12:12
수정 2022-12-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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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신청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추가될 듯
특수본,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다시 신청”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경찰을 비롯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 사전 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는 폭넓게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법원 기각 사유에는 혐의 소명 부족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과실범인 만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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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보고서에는 “경찰서장(이 전 서장)이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 운집된 인파 분산을 위해 녹사평역~제일기획 도로상 차량 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이보다 45분이나 늦은 시간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되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만큼 보강수사 등을 거쳐야 해 구속영장 신청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다.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 참사 사실을 인지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다음날 0시 1분에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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