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9개월 원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07 16:56
수정 2022-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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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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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어 약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불은 덮은 뒤 쿠션을 올려두고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측은 B군이 낮잠 시간이 끝난 뒤에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 중 ‘아이를 돌보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화질개선 조치를 통해 B군이 발버둥을 치다 멈춘 뒤에도 A씨가 수 분간 계속 압박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3~10일 A씨가 B군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2세 원아의 머리를 때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등 총 3명에 대한 A씨의 40차례에 걸친 학대행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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