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심의 위법”···교육부 차관 고발당해

“교육과정 심의 위법”···교육부 차관 고발당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2-07 19:02
수정 2022-12-07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민주주의’ 용어 포함 등 갈등
“수정안 채택 않고 의결도 안 거쳐”

이미지 확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결 과정을 거부했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장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조사와 심의를 위해 설치된 법정 기구다. 지난 5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본을 제출하기 전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이때 장 차관이 제대로 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교육과정심의회 일부 운영위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 민주주의’가 포함된 점, ‘성평등’, ‘노동자’, ‘생태’ 등의 용어가 수정된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들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장 차관이 채택하지 않았고, 의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의사 진행 권한을 남용해 심의회 운영위 권리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심의회 규정상 의결 부의권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교육부는 앞서 교육과정심의회가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심의회는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며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