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 600만원

“이재명은 소년원 출신”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 600만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08 15:38
수정 2022-12-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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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6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영상에서 ‘이 대표는 과거 집단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입소했다가 검정고시로 공부해 출소하고, 대학 가기 전 호적을 세탁해 사법고시에까지 합격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측면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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