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주차자리’ 맡은 중학생, 차 범퍼로 친 운전자…법원 판단은

‘부모 주차자리’ 맡은 중학생, 차 범퍼로 친 운전자…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2-14 10:27
수정 2022-1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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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 자리를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충격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주차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는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의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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