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때 침수된 마을 주민 “포항시와 현대산업개발, 손해 배상해야”

힌남노 때 침수된 마을 주민 “포항시와 현대산업개발, 손해 배상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2-14 16:18
수정 2022-1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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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하천 물길 인위적으로 바꿔 피해 입었다”
포항시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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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포항시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포항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포항시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태풍 ‘힌남로’로 침수 피해를 본 경북 포항시 주민들이 시와 인근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하천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이 피해의 원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 15명은 14일 서울 중앙지법에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 우진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정은 소장에서 “침수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부로 개인당 3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 추후에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동네는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 지역에 상륙할 당시 하천이 역류해 집과 자동차, 가재도구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됐다.

주민들은 인근 포항1차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 직선으로 흘러 냉천에 합류하던 소하천인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르도시개발, 현대산업개발 등은 용산천이 아파트 부지를 관통하자 2017년 시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하천 물길을 바꿨다.

주민들은 시가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 소하천을 변경하면서 범람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들은 집회를 열어 “ ”아파트 공사로 하류지대가 높아진데다가 새 소하천이 90도로 꺾여 집중호우 때 홍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호우를 들어 자연재해라고 반박했다.

소송대리인단 함상완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에 따른 용산2리 마을 침수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용산천 유로변경과 관련한 포항시, 시공사, 시행사에 그 책임을 묻고 주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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