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 전문대 총장 실형선고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 전문대 총장 실형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2-15 16:16
수정 2022-12-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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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에 관여한 전문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신재호 판사는 모 전문대 총장 A(80·여)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직원 B(52)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사무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대학이 발급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됐다”며 “A씨가 고령이긴 하나 현재도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는 등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액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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