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교사…재판서 “아이돌급 인기로 누명”

여중생 성추행 교사…재판서 “아이돌급 인기로 누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2-17 00:15
수정 2022-12-1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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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알려지자 학생들 입막음 시도
진상조사하자 “여학교 질려” 사직
재판부 “피해자에 용서도 못 받아”

비대면 수업 기간 중 제자를 학교로 불러 성추행한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나 다름 없었다”며 인기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양을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교내에 자신의 범행이 소문이 나자 학생들에게 접근해 입단속을 시도했고, 학교 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사직을 했다”라며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양의 어머니는 “사건에 관한 여러 헛소문이 지역 사회까지 번져 딸이 방황을 거듭하며 살았다”며 “형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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