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한다면 예외적 계약갱신 거절 가능”

대법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한다면 예외적 계약갱신 거절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19 15:44
수정 2022-1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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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첫 판례
1심, “양수인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가능”
2심, “종전 임대인 상대 임대차계약 갱신”
대법, “실거주 양수인, 독자적 갱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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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8% 급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0.12%) 대비 상승률이 6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월 0.78% 상승세가 1년간 이어지면 전체 월세 시장의 평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수도권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 0.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시장에서의 거래와 하급심 재판 등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2019년 3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모가 거주하도록 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7월초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전 주인인 C씨와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같은 해 7월말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10월초부터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새 주인인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B씨 등을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C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할 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임대차보호법상 예외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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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주택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적법한 갱신거절 기간 내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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