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운 띄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헌법 위반” 비판

대통령이 운 띄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헌법 위반” 비판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2-22 16:07
수정 2022-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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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교육감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커”
시도교육감·야권 반대 목소리
교육부 “정부 정책 맞춰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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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직선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갈등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도교육감들과 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지역에 뿌리를 둔 교육적 고민들이 가능해졌다”며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이 교육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당의 지원으로 당선된 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정당 정치에 교육이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감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교육국장 정도로 하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자치가 사라지고 그 위상이 일반행정의 하위로 포섭되며, 국민의 투표권도 박탈된다는 우려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직선제의 폐해 때문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폐지를 이야기 한다면 직선제의 순기능을 다시 생각해 국회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직선제보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지방 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과도한 선거비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개정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두 법안은 교육감 임명제를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따로 선출하는 현행 직선제는 교육 철학에 대한 공유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방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일 러닝메이트제 관련 정개특위 2소위 일정이 확정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맞춰 관련 입장을 ‘동의’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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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대립 속에 직선제 부작용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는 “선거법 위반, 포퓰리즘 문제, 과도한 선거비용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가 아니라 공통 공약 활성화 등 대안을 고민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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