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행유예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1-02 16:52
수정 2023-0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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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

지방선거 전 읍면장들을 동원해 명절 선물을 돌리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금 3000만원도 부과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145명에게 6200만원 상당의 명절 과일 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앞서 설 명절에 읍·면장들을 동원해 전·현직 이장들에게 과일을 돌리라고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8년 5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상황실장과 함께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선거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선거캠프 상황실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갔다”며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읍면장들을 동원해 수년 동안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이 전 군수가 묵인한 사안으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사안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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