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또 운전…정직 1개월 중징계

현직판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됐는데 또 운전…정직 1개월 중징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04 10:49
수정 2023-01-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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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1개월 처분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했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해 지난 2020년 9월8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런데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로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신 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판단해 징계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로 나뉜다. 정직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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