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 돈까스” 제주 맛집?… 알고보니 ‘백돼지’

“흑돼지 돈까스” 제주 맛집?… 알고보니 ‘백돼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19 17:07
수정 2023-0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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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A업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 A업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업체가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명절을 앞두고 식자재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위반 7건(거짓표시 5건·미표시 2건), 식품위생법 위반 4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1건(원산지 거짓표시) 등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SNS 유명음식점, 배달어플 모니터링을 통한 배달형 공유주방, 골프장, 출장뷔페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별단속에서는 온라인 유명맛집 2개소를 비롯해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골프장 2개소, 출장뷔페 1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맛집으로 소개된 A업체는 ‘모든 돈까스는 제주산 흑돼지로 만듭니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흑돼지가 아닌 백돼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유명맛집이자 향토음식점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고춧가루를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명 골프장 C업체는 반찬으로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다수의 배달음식점 업체가 사용하는 배달형 공유주방 D업체는 ‘버팔로윙’ 등 음식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 E업체에서는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해 된장찌개로 손님들에게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통(소비)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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