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사청문 깐깐해진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 깐깐해진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1-24 09:32
수정 2023-01-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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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제출 요구 명문화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허울뿐인 인사청문회라는 지적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재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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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규정 재개정에 합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규정 재개정에 합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증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 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에는 ‘인사청문회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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