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미끼로 축제 영상 제작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40대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6일 충남 예산군 전직 공무원 A(46·여)씨에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이같은 형량과 함께 벌금 600만원도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월 예산군 축제의 영상 제작을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일을 밀어주겠다”며 영상 제작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예산군 공무원으로 축제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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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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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축제 담당 공무원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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