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조회하고 통지 안한 수사기관…“인권침해”

통신자료 조회하고 통지 안한 수사기관…“인권침해”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1-30 15:16
수정 2023-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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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기부 장관에 법 개정 권고
“공수처·검경도 지침 제·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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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하고 대상자에도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법 개정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공수처를 비롯해 검찰, 경찰이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관련 법에 사후통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개인 또는 기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법 조항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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