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감별이 형량 좌우…‘女등산객 돌로 내리친’ 불법체류 외국인

‘반성’ 감별이 형량 좌우…‘女등산객 돌로 내리친’ 불법체류 외국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4 13:42
수정 2023-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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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등산객을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반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은 40대 외국인이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강도상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을 열어 1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충남 서산에 있는 산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혼자 등산하던 B씨(35·여)를 폭행하고 가방을 탈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5월 16일 입국한 A씨는 2021년 4월 9일 체류기간이 만료됐는 데도 불법 체류하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4 차례 넘게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도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모함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물을 훔칠 고의가 없었고, B씨를 돌로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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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A씨가 반성한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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