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으라”는 어머니 말에 불 지른 50대 철부지, 징역 1년

“담배 끊으라”는 어머니 말에 불 지른 50대 철부지, 징역 1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14 18:11
수정 2023-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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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담배를 끊으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낙엽에 불을 붙여 남의 집 창고 등을 홀랑 태운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방화연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을 열고 “A씨의 형을 달리할 양형조건이 변하지 않았다. 1심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2시 20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자신의 집과 이웃인 B씨 집 사이 마당에 있는 낙엽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인근 산과 함께 B씨 소유 주택 창고와 차고 등으로 번져 719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담배를 끊으라’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같은해 3월 공주, 4월 천안에서 각각 2차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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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는 불을 끄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B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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