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천안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2-15 15:54
수정 2023-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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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4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산지관리법 적용’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천안시 사례는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총 454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7건에 포함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산지관리법 적용’은 ‘임야’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해석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자체 방침 수립을 통해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민원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천안시는 이번 개선으로 ‘임야’인 토지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면서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에 따른 전용 부담금을 약 10배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분기 ‘굴삭기 위치 자동알림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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