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라 믿었는데”...전표 위조해 고객 예금 빼돌린 지점장

“은행이라 믿었는데”...전표 위조해 고객 예금 빼돌린 지점장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2-15 16:59
수정 2023-0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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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고객을 속여 4억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고 대출 계좌에서 36억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B 은행에 입사한 후 2012년 7월부터 4개 지점장으로 일하며 고객 예금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점장이 된 직후부터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9월 보관 중이던 출금전표를 이용해 고객 계좌에서 3000만원을 몰래 인출했으며,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의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고객 대출 관리를 해주며 편의상 보관하고 있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39차례에 걸쳐 36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 2020년 2월부터는 고객 3명에게 전화해 “대출금 회수가 문제가 돼 돈을 하루만 다른 계좌에 예치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속여 4억여원을 본인 계좌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빼돌린 고객 돈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36억여원에 대한 횡령이 보증보험 등으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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