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하이패스 138차례 ‘패스’한 40대女

“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하이패스 138차례 ‘패스’한 40대女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1 10:18
수정 2023-02-21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카드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통과

이미지 확대
하이패스 자료사진. 뉴시스
하이패스 자료사진. 뉴시스
무려 138차례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8차례 미납요금 2만 6400원의 19배에 달하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