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1심 뒤집어

[속보] 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1심 뒤집어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1 10:36
수정 2023-0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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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소송. 연합뉴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소송. 연합뉴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남성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남성 B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린 A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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