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봄철 산불 주범 ‘불법 소각’과의 전쟁

경북도, 봄철 산불 주범 ‘불법 소각’과의 전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3-05 11:16
수정 2023-03-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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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시군 지역책임관-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산불 규정 위반자 엄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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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서 산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한창이다.
2일 경북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서 산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에 한창이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가 봄철 산불을 일으키는 주범인 불법 소각 행위와의 전쟁에 나섰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쓰레기·폐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읍면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산불 위험이 높을 시 책임관을 담당 읍·면으로 보내 소각 행위 단속과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대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19팀 38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예천과 영천 등에서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97㏊(잠정)의 산림 피해를 입었다. 산불 원인은 주로 쓰레기 소각 중 바람에 날린 불씨로 보인다고 산림 당국은 밝혔다.

게다가 기상청 중기예보에도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도는 반복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뿌리뽑고자 산불규정 위반 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을 한 이는 검거율 94%로 대부분 검거돼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방화범도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때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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