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 각목 휘둘러 상대방 살해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징역 15년

‘차선변경 시비’ 각목 휘둘러 상대방 살해한 60대 화물차 운전자, 징역 15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3-16 16:56
수정 2023-03-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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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 소리들릴 정도로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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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차선변경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각목을 휘둘러 상대를 사망케 한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 미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2일 오후 2시 50분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5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던 A씨는 각목을 들고 와 B씨의 얼굴과 머리에 수차례 휘둘렀고 B씨는 그대로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이송돼 6개월여 치료를 받던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B씨가 고성과 욕설 등 도발 행위를 하자 잠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들에 의하면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퍽퍽’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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