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인근 건설폐기물 업체 ‘불법’ 14년째 ‘봐주기 행정’

초교 인근 건설폐기물 업체 ‘불법’ 14년째 ‘봐주기 행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3-18 09:45
수정 2023-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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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 무시해도 오히려 처리기한 연장
정치권 인사, 퇴직 공무원 고위직 취업 눈총 받기도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1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업체가 축구장 3개 면적의 임야를 13년 여 동안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 고양시가 수수방관하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1997년 11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법인으로 설립된 인선이엔티(주)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1만 9339㎡의 임야를 사업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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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이엔티가 사업장으로 불법 사용중인  중간 부분을 5개년에 걸쳐 원상복구하겠다고 고양시에 제출한 도면.
인선이엔티가 사업장으로 불법 사용중인 중간 부분을 5개년에 걸쳐 원상복구하겠다고 고양시에 제출한 도면.
이 업체는 또 7937㎡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9개 동 건립을 허가받아 2개 동만 짓고,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공간은 재생골재 처리장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고양시는 해당 업체가 도시계획시설 허가 당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2009년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는 임야지역을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금껏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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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트리트를 수집운반해와 재생골재로 가공하는 인선이엔티 내부. 인선이엔트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복사함.
폐콘트리트를 수집운반해와 재생골재로 가공하는 인선이엔티 내부. 인선이엔트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복사함.
인선이엔티와 또다른 레미콘 공장 등에서 발생한 시멘트 섞인 먼지는 근처 초등학교와 아파트 내부까지 날아들어 창문 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다며 약 20년 전 부터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10년쯤 전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교 거부 시위 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원상복구 후 준공검사를 받으라는 요청 등 형식적인 대응만 했을 뿐 강제집행을 하지 않아 역대 시장들이 이들 업체를 봐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었다. 해당 업체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훼손된 임야를 2022년 말 부터 2026년 말까지 5단계로 나눠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2021년 고양시에 제출했으나 아직 1단계 조차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

고덕희 시의원 “13년간 방치하다 5년 유예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원은 “행정명령이 2009년에 제대로 이뤄졌다면 주민들 피해는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며 “13년간 방치하다가 2021년 다시 5년을 유예해주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입주한 뒤 민원이 계속되자,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진퇴양난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양일초등학교와 주민들의 환경 피해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당 사업장을 연 3차례 이상 점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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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인선이엔티에는 전직 구청장과 정치권 인사들이 고위직으로 취업하면서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환경 관련업체다. 2013년에는 환경부에 의해 우수 환경 산업체로 선정된 코스닥 상장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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