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국과수 부실 조사…자동차 제조사에 면죄부” 주장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경찰 출석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위해 아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할머니 A(68)씨와 그의 아들, A씨의 변호와 급발진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ECU가 오작동해 가속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하부에 연결된 EDR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잘못 기록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또 정상적인 급가속과 급발진의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자동차 학계의 논문, 미국에서 실시한 인체 공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례는 7000여 회 중에 단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으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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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23.3.20.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기존의 사례들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 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서 관련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탑승한 12살 손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진 A씨가 형사 입건된 사실과 함께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A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5만 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 캡처
이날 열린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보금 시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의원은 “해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이에 제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사고당사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시의회는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 입증책임을 묻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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