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방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69·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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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2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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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2월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측으로 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 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모두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하 의원은 선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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