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불구속 기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3-22 11:16
수정 2023-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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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3.22 오장환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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