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음주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3-27 07:35
수정 2023-03-27 0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

이미지 확대
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