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자 역할 후배엔 벌금 150만원

검거 이미지. 서울신문DB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았다.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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