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염전 노예도 ‘인신매매’로 포함

성착취·염전 노예도 ‘인신매매’로 포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8 00:11
수정 2023-03-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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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신매매 개념 확대

정부가 적법한 보상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성매매·성착취를 강요하는 것을 ‘인신매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전화와 중앙·지방 권익 보호기관도 신설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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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혔다.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인신매매가 아닌 임금체불로 처벌받았다.

2023-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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