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정지 안내’ 무시…학부모에 범칙금

경찰, 스쿨존 ‘정지 안내’ 무시…학부모에 범칙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4-05 15:09
수정 2023-04-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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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 해당 학부모에 범칙금 12만원,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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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차량.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 차량. 한문철TV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는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자들의 정지 안내를 무시하고 주행한 SUV 운전자 A(42)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자인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의 교통 정지선 안내 활동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횡단보도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사라졌던 A씨는 목격자가 경찰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보를 하며 사안이 커지자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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