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개편’ 6000명 의견 듣는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 6000명 의견 듣는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17 01:40
수정 2023-04-1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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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시간 노동’ 논란을 촉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민 6000명 대상 설문, 심층면접(FGI) 방식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 노동계는 개편안 보완이 아닌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노동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 종료돼도 보완책 논의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한 ‘주 평균 52시간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17일 종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진행된 간담회 내용 등을 반영해 국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계층·업종·규모를 다양화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함께 현장에서 지적이 많았던 자유로운 휴가 사용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입법예고 후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난 11일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을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단위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들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우려가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폐기’ 주장… 갈등 첨예화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근로시간이 줄지 않는데 유연화만 내세운 게 문제”라며 “현장직·중소기업은 일이 없을 때는 쉬라고 하고 일이 많을 때는 수당 없이 받던 돈만 받으라는 식으로 악용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규정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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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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